보육교직원 심리상담사업 소개
- 보육교직원들은 장시간의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, 심리불안, 분노조절, 직무스트레스 등에 대한 정서적⋅심리적 지원이 요구됩니다.
-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,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시행된 사업입니다.
상담전문요원의 법적 근거, 자격기준
- 영유아보육법 제 7조(육아종합지원센터 제 2장)
- 영유아시행령 제 16조(상담전문요원의 자격)
심리상담 사업 추진 체계
이용안내
대 상 | 청주시 관내 보육교직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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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간 | -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: 수시진행
-개인 및 집단상담 : 매주 월, 수 10:00~20:00 사전예약 후 진행 |
이용방법 | 상담 날짜와 시간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상담 진행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상담 취소 시 예약 1주일 전에 연락바랍니다. |
이용문의 | ☎ 043) 222-6660 |